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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25.] [법률 제19764호, 2023.10.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관련 판례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대법원 2022.05.11 2021마7354 판례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대법원 2022.02.10 2021마6763 판례

상법위반

대법원 2018.03.16 2017마62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