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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6호, 2021.12.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