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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6호, 2021.12.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