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관련 판례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