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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8.] [법률 제18351호, 2021.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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