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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399호, 2024. 4.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관련 판례
건조물침입
대법원 2021.01.14 선고 2017도21323 판례
주택법위반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도73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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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