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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399호, 2024. 4.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관련 판례 

건조물침입

대법원 2021.01.14 선고 2017도21323 판례

주택법위반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도73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