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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15.] [법률 제19234호, 2023.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관련 판례 

기본권침해위헌확인헌공제329호,426

대법원 2024.02.28 선고 2021헌마40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7등위헌확인헌공제325호,1716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0헌마1477,2021헌마748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등위헌확인헌공제325호,1708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0헌마1476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7등위헌확인헌공제325호,1716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0헌마1477, 2021헌마74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