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원본 조문
제14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