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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 2021.12.21.] [법률 제18585호, 2021.12.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