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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18.] [법률 제18177호, 2021. 5.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6.08.18 선고 2014다21105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