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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18.] [법률 제18177호, 2021. 5.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해고무효확인

법제처 2019.11.14 선고 2015두52531 판례

차별시정판정등취소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두5391 판례

근로자지위확인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4구합4161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6.08.18 선고 2014다21105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