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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18.] [법률 제18177호, 2021. 5.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관련 판례 

해고무효확인

법제처 2019.11.14 선고 2015두52531 판례

차별시정판정등취소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두5391 판례

근로자지위확인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4구합4161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6.08.18 선고 2014다21105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