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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18.] [법률 제18177호, 2021. 5.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관련 판례 

재심판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920

대법원 2008.10.24 선고 2008구합662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