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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7. 3.] [행정안전부령 제414호, 2023. 7.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10.04.29 선고 2010도8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