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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 3.14.] [법률 제14583호, 2017.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