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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34호, 2023. 8.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7조(검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10.04.29 선고 2010도8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