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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12.] [법률 제19519호, 2023. 7.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관련 판례 

부착명령

대법원 2012.04.26 선고 2011전도251 판례

강간치상·부착명령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2도1047,2012전도2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