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관련 판례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