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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12.] [법률 제19519호, 2023. 7.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관련 판례 

부착명령

대법원 2012.04.26 선고 2011전도251 판례

강간치상·부착명령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2도1047,2012전도2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