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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다233730 판례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10.25 선고 2019나10666, 2019나10673 판례

건물명도·부속물매수대금

국회 2019.92.6 선고 2017다22880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