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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점포명도등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50113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4.02.13 선고 2013다80481 판례

양수금

대법원 2014.02.27 선고 2009다39233 판례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15.04.28 선고 2014가단2430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