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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관련 판례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02.23 선고 2018다287423,287430 판례

손해배상(기)·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1다298690,29870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08.31 선고 2022다2336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