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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관련 판례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02.23 선고 2018다287423,28743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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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2.28 선고 2020헌바320 판례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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