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29.] [대통령령 제33737호, 2023. 9.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2.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나.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

다.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