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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20.] [보건복지부령 제975호, 2023.11.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4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 판례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3631 판례

입원급여적정성평가등처분취소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두212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