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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4. 2.17.] [대통령령 제34212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3.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4.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제44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경우

6.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재외국민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7.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경우

④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3항 전단을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전에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증 발급란에 재발급일자를 기록하고,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보관한 다음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