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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4. 2.17.] [대통령령 제34212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