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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4. 2.17.] [대통령령 제34212호, 2024. 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④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3항 전단을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