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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29.] [대통령령 제33757호, 2023. 9.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의2(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에서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2.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구역 내에서 자가치료 중인 사람에 대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