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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29.] [대통령령 제33757호, 2023. 9.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의2(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원(轉院) 또는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