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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5호, 2023.12.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날부터 14일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관하고 있는 차의 종류 및 형상

2. 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던 장소 및 그 차를 견인한 일시

3. 차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4. 그 밖에 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9.06.25 선고 98다39879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05.12 선고 92다6112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추가된 죄명:도로법위반)

대법원 1996.12.20 선고 96도20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