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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494호, 2023. 5.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 이상인 것으로 한다.

1. 100억원

2.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려는 공익법인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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