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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12.] [법률 제19337호, 2023. 4.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