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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1.16.]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11.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