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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29.] [법률 제19282호, 2023.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2013.07.11 2012라106 판례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23상,95

대법원 2022.10.06 선고 2021가합209380 판례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국회 2022.42.8 선고 2021다306904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020.02.13 선고 2015다473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