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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29.] [법률 제19282호, 2023.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관련 판례
지료청구
대법원 2023.04.13 선고 2019다270729 판례
지료
국회 2023.10.12 선고 2023다242875 판례
채권양도및지료청구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다28632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2다24949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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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