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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29.] [법률 제19282호, 2023.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관련 판례
지료청구
대법원 2023.04.13 선고 2019다270729 판례
지료
국회 2023.10.12 선고 2023다242875 판례
채권양도및지료청구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다28632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2다24949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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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