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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 2017.10.31.] [법률 제14964호, 2017.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2조제3조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01.14 선고 2018다218861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01.05.15 선고 2001다1485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1684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04.06.11 선고 2004추3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