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 2017.10.31.] [법률 제14964호, 2017.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자)

국회 2022.72.8 선고 2022다22591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01.14 선고 2018다218861 판례

전부금

대법원 2021.05.06 선고 2017다273441 판례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하,944

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나200358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