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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 2017.10.31.] [법률 제14964호, 2017.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배상책임)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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