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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시행 2023. 3.28.] [법률 제19281호, 2023.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소장의 송달)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관련 판례 

결정경정

대법원 2013.06.10 2013그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