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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取消訴訟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헌법재판소 2024.03.26 각하(1호전단) 2024헌마235 판례
대법원 2011.01.12 선고 2009누401 판례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2두31570,31587 판례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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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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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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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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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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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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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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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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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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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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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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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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