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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

[시행 2013.12.19.] [법률 제11551호, 2012.12.1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제5조(법관등의 일당·여비)

①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7조(통신비) 통신과 운반에 요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제8조(공고비)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

제9조(기타 비용)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