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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3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소장)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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