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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22.07.14 선고 2018다263069 판례
대법원 2022.08.31 선고 2019다21422, 21439 판례
대법원 2023.04.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례
국회 2023.11.2 선고 2022다266874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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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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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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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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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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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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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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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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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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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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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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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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