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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24.] [법률 제17091호, 2020. 3.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3.06.01 각하(4호) 2023헌마662 판례
횡령
대법원 2021.04.08 선고 2018도13759 판례
횡령ㆍ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ㆍ상해ㆍ무고
대법원 2021.06.24 선고 2017도2018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7도1235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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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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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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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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