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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24.] [법률 제17091호, 2020. 3.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3.06.01 각하(4호) 2023헌마662 판례

횡령

대법원 2021.04.08 선고 2018도1375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7도123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