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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24.] [법률 제17091호, 2020. 3.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제6조를 적용한다.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07.21 선고 2019다26675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10.22 선고 99다9721 판례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21813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0.07.28 선고 2000다1782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