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7도12359 판례
대법원 2021.02.25 선고 2020도192 판례
법제처 2021.03.11 선고 2019도1721 판례
대법원 2000.04.25 선고 99도1906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0. 03. 24, 제17091호, 2020. 03. 24 [타법개정]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13713호, 2016. 01. 06 [일부개정]
제11998호, 2013. 08. 06 [타법개정]
제11884호, 2013. 07. 12 [일부개정]
제10682호, 2011. 05. 19 [타법개정]
제10203호, 2010. 03. 31 [일부개정]
제08635호, 2007. 08. 03 [타법개정]
제08418호, 2007. 05. 11 [일부개정]
제06683호, 2002. 03. 30 [일부개정]
제0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05582호, 1998. 12. 28 [타법개정]
제0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05371호, 1997. 08. 22 [타법개정]
제0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04944호, 1995. 03. 30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