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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6.] [법률 제19515호, 2023. 7.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판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6.06.13 각하 95헌마115 판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07.26 기각,각하 2010헌마4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