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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 2021.11.19.] [법률 제18176호, 2021. 5.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