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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 2021.11.19.] [법률 제18176호, 2021. 5.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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